한국소비자원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소비자 보호원(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소비자 보호원) / 소비자 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전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2007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혹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대와는 다르게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사업자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피해구제 절차 ① 소비자상담 ② 피해구제 신청(합의권고)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①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상담 신청하기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한국..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