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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소비자 보호원(한국소비자원) / 소비자 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소비자 보호원) / 소비자 고발센터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해 국가에서 설립한 공공기관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의 이전 명칭은 '한국소비자보호원'으로 2007년 소비자기본법에 의해 현재의 기관명으로 변경되었습니다.

 

간혹 비용을 지불하고 물품을 구입하거나 여러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대와는 다르게 불편을 겪거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당한 피해를 입고도 사업자와 원만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한국소비자원(소비자 보호원)

피해구제 절차

 

① 소비자상담

② 피해구제 신청(합의권고)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한국소비자원 > 피해구제 > 신청하기(소비자상담)

 

① 소비자상담

 

한국소비자원 1372 소비자상담 센터에 상담 신청하기 : 전화, 인터넷, 방문 등

 

한국소비자원에 피해 관련 상담을 신청하면 전문상담원이 문제 해결과 관련된 상담을 진행해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전화상담
이용방법 : ☎ 국번 없이 1372 (통화요금 발신자 부담)
이용시간 : 평일 09:00~18:00(점심시간 12:00~13:00)

인터넷 상담
1372 소비자상담센터 인터넷상담

방문
서울(본원)
경기, 부산, 광주, 대전, 대구, 강원, 인천, 울산, 제주(지원)

 

 

② 피해구제 신청(합의권고)

 

만약 소비자상담 단계에서 문제가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피해구제 신청 단계로 넘어갑니다.

 

피해구제 신청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 인터넷을 통해 할 수 있으며,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면 30일 이내에 처리합니다.(사안에 따라 90일까지 연장 가능 / 토·일요일 및 법정공휴일 제외)

 

피해구제는 소비생활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로, 강제력을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해당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 다음의 경우에는 피해구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업자의 부도 , 폐업 등으로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소재 파악이 안 되는 경우

신청인(소비자)의 주장을 입증(입증서류 미제출 포함)할 수 없는 경우

영리 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 임금 등 근로자와 고용인 사이의 분쟁, 개인 간 거래 등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분쟁이 아닌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한 물품 등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인 경우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준하는 분쟁조정기구에 피해구제가 신청되어 있거나 피해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법원에 소송 진행 중인 경우 등

 

 

피해구제가 접수되면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소비자의 주장과 사업자의 해명을 토대로 서류 검토, 시험검사, 현장조사,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법률 및 규정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양당사자에게 합의를 권고하게 됩니다.

 

이때 피해구제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에는 사건이 종결되며, 사실조사 결과 사업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합의권고 없이 사건이 종결됩니다.

 

 

③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조정

 

피해구제 단계에서 당사자 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60조에 의해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분쟁에 대한 조정요청 사건을 심의하고, 조정결정을 하는 준사법적인 기구로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서 이루어지는 분쟁조정을 통해 조정이 성립되면 조정조서를 작성하게 되며, 이는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지닙니다.

 

이후 결정내용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집행문을 부여받아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만약 조정결정에 대해 당사자 일방이 이를 거부해 조정이 불성립된 경우에는 법원의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해야 되는데, 사업자의 거부로 불성립된 사건일 경우 소비자의 요청이 있을 시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소비자소송지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소송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 *일정요건 : 소비자가 소가 3천만원 이하의 소액사건 소비자, 취약계층 소비자 등 일정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정책연구 > 소비자법령

 

한국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는 소비자법령(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에 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 2021. 5. 20.] [법률 제17290호, 2020. 5. 19., 타법개정]

제2장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제4조(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소비자는 다음 각 호의 기본적 권리를 가진다.

1.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한다)으로 인한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에 대한 위해로부터 보호받을 권리

2. 물품 등을 선택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식 및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3. 물품등을 사용함에 있어서 거래상대방ㆍ구입장소ㆍ가격 및 거래조건 등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

4. 소비생활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사업자의 사업활동 등에 대하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5. 물품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신속ㆍ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보상을 받을 권리

6. 합리적인 소비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7. 소비자 스스로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8.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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